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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크랩

21년 1월 5일(수) 오늘의 뉴스 요약

by 머니블루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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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법원 "효력 일시정지"

 

  학원과 독서실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방역패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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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새 변이 프랑스서 또 발견

 

  프랑스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뉴스 등에 따르면 새 변이는 프랑스 남부 알프드오트프로방스주의 포르칼키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새 변이를 발견한 프랑스 마르세유 IHU 지중해 감염연구센터는 지난달 이 변이를 공개하고 이름을 'B.1.640.2'로 지었다. 변이와 관련한 논문은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연구진은 새 변이가 아프리카 카메룬 여행자에게서 발견됐고 지금까지 12명에게 전파됐다고 밝혔다. 이 변이는 아직 다른 국가에서 발견된 바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현재 조사 중인 변이로 지정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 변이가 46개의 돌연변이와 37개의 유전자 결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이 또한 오미크론과 마찬가지로 다른 변이보다 백신 회피성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미크론은 스파이크 단백질 32개를 포함해 50개가량의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

 

 

집값 꺾일수록 '똘똘한 한채' 갈아타기…노도강도 줄줄이 신고가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달 하락세로 전환한 서울 은평·도봉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남과 강북 모두 지역 알짜 아파트에 대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평구에서 다수 아파트가 신고가로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달 녹번역(3호선) 초역세권인 은평구 녹번동 '힐스테이트 녹번' 전용면적 85㎡(16층)는 145000만원에 손바뀜돼 기존 신고가인 14억원보다 5000만원 높게 거래됐다. 은평뉴타운의 '상림마을 현대아이파크 4단지' 134㎡에서도 기존 신고가(11억원)보다 높은 11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은평구 아파트값은 최근 2주간 하락세다.

 

  은평구에 이어 12월 넷째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한 도봉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방학역(1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한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21 102900만원에 거래되며 석 달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기존 신고가는 지난해 9월 거래된 9억8000만원이었다. 앞서 지난달 6일 '창동주공 3단지' 62㎡가 8억3400만원(기존 신고가 7억3000만원), 같은 달 7일에는 역시 도봉역 초역세권인 '도봉동 동아에코빌아파트'(85㎡)가 7억8000만원(기존 신고가 7억6000만원)으로 각각 신고가를 찍었다.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전용 94㎡는 지난달 40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같은 크기보다 2억원 오른 가격이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 전용 105.8㎡도 지난달 5개월 만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325000만원에 손바뀜됐는데, 지난해 7월 315000만원 대비 1억원 오른 가격이다.

  서초구 잠원동아 전용 84㎡ 역시 지난해 7월 243000만원에서 지난달 3억원 오른 273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지난해 하반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짙어지면서 서울 30평형대(전용 85㎡ 초과~102㎡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세입자 10명중 4명 전세 아닌 월세로 내몰려

  작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차지하는 월세 비중이 3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세입자들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와 월세를 합한 거래량은 181795건이다. 이 중 월세(반전세 포함)는 6만7325건으로 전·월세 거래에서 37.03%를 차지해 통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월세 급증 현상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거래량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아파트의 전·월세 누적 거래 건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8.4%를 기록해 2020 34.4%에 비해 4%포인트 늘었다. 전국 아파트 월세 비중 역시 2020 35.3%에서 2021 37.5%로 상승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차례대로 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 설명이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기존 임대 물건을 거둬들였고 등록임대업 제도를 폐지하자 임대업자들이 집들을 내다 팔았다. 이로 인해 시장에 전세 물건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올리니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임대료로 세금을 내려는 '조세 전가 현상'이 발생했고, 세입자로서는 적당한 전세를 구할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새해 바뀌는 교통안전 법규.. 모르면 손해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등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보험료도 큰 폭으로 할증된다.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 원칙이 신설되고 범칙금 항목이 생기는 등 전반적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 개편이 가속화된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는 지난해 말 교통안전기획(2021 11 14 A1·6면)을 통해 보행자 중심 도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규정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붙는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지에서는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보호구역 내 과속, 횡단보도 신호 무시 등이 적발될 경우 한 번만 위반해도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하고 있다.

 

2022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제도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 세제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신규 및 갱신 계약 임차인의 지원 강화 방안이나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예고돼 있다.

 

  올해 1월부터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2단계 규제(은행 40%)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확대된다. 대출 가능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 세제 정비도 이뤄진다. 1월부터 조합원입주권 취득 대상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정비사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가된다.

  또한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을 처분할 경우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따지지 않고 주택 부문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상가 부문이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다만 12억원 이하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종전대로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상속세에서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6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의 일반 상속세분은 최대 연부연납 기간이 5년까지만 허용됐으나, 올해 이후 상속분부터는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된다. 분할 납부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상속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임대인 제도도 신규 도입될 전망이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말한다.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한시적 특례이기 때문에 지난해 12 20일부터 올해 12 31일 사이에 신규·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 상생임대인 특례 제도는 1가구 1주택자 보유주택이 임대 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직전 계약은 1년6개월 이상 유지된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한다. 이때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된다.

  임차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이때 월세 지원을 받아도 자기가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아 있는 청년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마이데이터, 5일부터 정식 서비스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금융정보를 한곳으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5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는 총 33개사다. 이들 금융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는 제도권 금융사 417곳에 흩어진 예·적금과 대출 잔액, 카드결제 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통신료 납부·청구 내역 등 금융정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당초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계좌 적요(수취인·송금인 이름 등이 기록된 메모), 보험보장 내역, 카드가맹점 정보 등은 소비자보호장치를 전제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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