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 분양 시 미당첨자는 청약신청금을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반환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혼하거나 실직을 했을 때도 상속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의 수분양자(분양 당첨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오피스텔 등으로 쏠리면서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조치다.
이는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고,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을 따르기 때문에 분양에 있어서도 다른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약신청금 규정 구체화
국토부는 우선 오피스텔 분양 시 수분양자가 선정되면 미당첨자들의 청약신청금을 7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대신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청약신청금을 받는다. 수분양자의 무분별한 계약 철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환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분양사 임의대로 환불이 이뤄지고 있고, 환불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오피스텔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청약신청금 환불 기한과 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분양대금 납입방법 규정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
■ 전매제한 예외사유 확대
상속에만 인정됐던 입주권 전매제한 예외 사유도 확대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 경우에도 오피스텔 등 입주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우선분양(20%)을 받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수분양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분양신고일에서 일반 주택과 같은 분양광고(공고)일로 변경된다.
■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문제와 더불어 분양 과정에 의혹 논란도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생활형숙박시설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 허위·과장 광고 근절
허위·과장 분양광고 근절 방안도 마련됐다. 통상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 또는 그 후에 알게 된다. 이에 분양 당시 전단 등을 이용한 광고의 허위· 과장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 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를 할 때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이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로 인해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해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분양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도 이번 개선안에 담겼다.
■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 개선
현재 분양사업자가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설계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해진다. 연면적 3% 내 구조 변경, 면적 변경 없는 건축물 배치 조정, 연면적 10% 미만 증감 등 경미한 사항을 설계변경할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 방식도 직접 교부, 우편(내용증명)에서 이메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분양신고 변경절차 마련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 분양신고 시에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갖추어 신고를 재이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리권자(시·군·구청장)는 중요사항이면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이면 즉시 처리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도록 변경신고 절차가 도입된다.
가파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체재로써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이 최근까지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양이 이뤄졌고, 그와중에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서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도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의 보호를 확립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아파트 분양도 쉽지 않은 내용인데, 오피스텔 같은 분양 내용은 저 같은 사람도 익숙치 않은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좋은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보를 전달하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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