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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국 방역체계 전환 Q&A

by 머니블루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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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새롭게 마련된 방역체계가 설 연휴 첫날인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3일부터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동네 병·의원도 검사 치료에 합류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28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만 6,096명으로 사흘 연속 1만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월 둘째 주부터는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승인을 받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도 접종이 가능해지는데 미접종 고위험군에게 우선 사용됩니다.

 

 이에따라 29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체계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 코로나19 진단검사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

A. 29일부터 각 선별진료소는 기존 PCR 외에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한다. 2월 2일까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는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이외에는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이때 PCR 검사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에서 받는다.

 


Q. 고위험군은 다음달 3일부터는 무조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

A. 60세 이상 연령층은 본인이 원하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밀접접촉자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어 PCR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Q.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29일부터 곧바로 방역패스(음성확인서)가 나오나.

A. 그렇다.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도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유효 기간은 24시간이다.

 


Q. 집에서 진단키트로 검사한 경우는.

A. 집에서 검사한 경우 음성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아도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Q. 동네 병·의원에서는 언제부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나.

A. 다음달 3일부터 전국에 지정된 43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음압시설이 설치돼 있는 등 감염 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제외한 동네 병·의원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비인후과 등 약 1000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Q. 병·의원에서 진찰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

A. 발열·호흡기 증상자가 지정된 동네 의원에 가면 기본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다. 양성이 나오면 다시 한번 PCR 검사를 진행하고 최종 양성이면 먹는 치료제를 처방한다. 이후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Q. 재택치료자는 위험도에 따라 배정되는 관리의료기관이 다른가.

A. 고위험군 확진자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중 주로 병원급에 배정돼 24시간 관리에 들어간다. 이 경우 하루 두 번씩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그 외 일반 확진자는 병·의원급에 배정돼 재택치료를 받고 하루 한 번씩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Q. 동네 병·의원에 배정된 재택치료자는 야간에 어떤 관리를 받나.

A. 재택치료자가 의원급에 배정되면 외래 진료시간이 끝나는 오후 7시 이후에는 의원들이 연합한 '재택치료 지원센터' 혹은 지역 내 병원급 관리의료기관으로 관리 주체가 전환된다.

 

 


Q. 재택치료 기간 중 증상이 악화되면 동네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되나.

A. 안 된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면 담당 의사가 외래진료센터에 치료를 요청하거나 병상 이송 요청을 한다. 외래진료센터란 재택치료 확진자의 증상이 악화됐을 경우 대면 진료를 받고 혈액, 엑스레이 등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이다.

 


Q.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는.

A. 다음달 4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시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전면 해제된다.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되며, 이날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 차, 5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 29일부터 바뀌는 방역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 바람에 기존 환자들과의 동선을 위해서 따로 공사를 한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기존 검사소에서도 PCR 검사자와 신속항원검사자 간의 안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요.

 

  이래저래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걱정들이 많습니다. 벌써 1만명이 넘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 예상 인원이 17% 증가한다는 내용을 얼마전에 포스팅했었는데, 연휴가 끝난후 확산세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쉽게 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고향 어르신들을 뵈러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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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들 잘 보내시고, 귀성하시는 분들도 무탈하게 건강하게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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