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지난 9월 15일부터 진행하여 1차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 7일부터 2차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조기 소진을 우려했던 안심전환대출 1차 접수 결과는 전체 공급 규모의 16%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차 접수에서는 신청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1차 접수에서 대상 주택 가격을 3억 이하로 한정했는데, 이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포함되는 가구가 적을 수 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원래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에서는 4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신청자가 대상이었으나 1차 접수의 저조한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접수에서는 대상 주택가격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 역시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대출 한도는 2억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기존 대출 범위 내)으로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금리혜택은 변동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금리와 자격 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전환대출
■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이란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이 되는 대출상품
사전안내일인 22년 8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자의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1주택자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저소득 청년층 연령 기준은 만 39세 이하인데, 부부 가운데 한 명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자가 신청하여 지원 가능
■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주택가격
주택 시세 6억원 이하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서 재평가)
■ 안심전환대출 지원 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면제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 대출한도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3.6억원 한도 LTV 70%, DTI 60% 일괄 적용, DSR은 미적용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등 총 4개의 만기 제공
■ 대출 적용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측은 55bp) 인하여, 3.8 ~ 4.0%,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 금리를 적용
■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주금공은 6대 은행(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함께 안내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6대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되고, 기타 은행이나 상호금융·저축은행·새마을금고·보험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사이트에서는 주택 가격, 소득, 보유 주택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대상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가 가능해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종류 등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일
신청은 '22.11.7.(월)부터 '22.11.18.(금)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이후는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공사 신청은 해당일 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처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 상이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접수
■ 심사 및 대환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온라인 및 모바일 불가)
-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
정부에서는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서 2차 접수에서는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인해 금융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서민들에게는 가뭄속의 단비같은 소식인데요. 1차 접수 결과의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느긋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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