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일상생활정보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by 머니블루 2022. 3. 31.
반응형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선생님 선물 편 -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선생님 선물 편 -

 

  앞서 포스팅에서 공무원이나 교직원에게 금품 수수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아 봤었는데요. 이제 새롭게 학교에 진학하면서 새내기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앞으로 돌봐주게 될 교직원분께 뭐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이 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022.03.29 - [유용한 일상생활정보]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처벌, 그리고 예외사유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처벌, 그리고 예외사유

교직원 또는 공무원이나 그 관련 분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금품 수수의 경우 뇌물 등으로 상호간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moneyblue.tistory.com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 음료수 제공 허용여부
청탁금지법 : 음료수 제공 허용여부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 초교진학시 유치원 선생님들께 감사선물 제공 가능여부
청탁금지법 : 초교진학시 유치원 선생님들께 감사선물 제공 가능여부


Q.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 기준인 5만원을 초과한 선물(100만원 미만)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 스승의 날 학생들의 5만원 이하 선물 제공 가능여부
청탁금지법 : 스승의 날 학생들의 5만원 이하 선물 제공 가능여부


Q.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 선물 가능여부
청탁금지법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 선물 가능여부


Q.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들의 축가 가능여부
청탁금지법 :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들의 축가 가능여부

 

Q.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의 선물, 축의금 제공 가능여부
청탁금지법 :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의 선물, 축의금 제공 가능여부


Q.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생각한 것보다 옛날에 비해 해서는 안될 것들이 많은것에 대해 놀라셨나요? 사소한 것조차도 이처럼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이 많습니다. 

 

  단순한 감사 차원의 순수한 마음과는 다르게 선생님께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성의는 마음만 주고 받으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뷰 채널 개설했어요. 클릭해서 친구 추가 부탁드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