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또는 공무원이나 그 관련 분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금품 수수의 경우 뇌물 등으로 상호간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청탁금지법입니다. 그럼, 청탁금지법이 어떤 것인지 알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률이며, 2015.3.3일 국회 통과 및 2016.9.28일 법률 시행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적용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대상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대상 : 법에 열거된 14가지의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하여 부정청탁 예외사유 규정
부정청탁시 처벌
- 부정청탁시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금품등의 수수금지
금지내용 및 처벌
예외사유
아이들의 담임선생님이나, 일을 도와주신 관공서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서로 곤란하겠죠? 청탁금지법의 존재를 알고,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만 주고받도록 해야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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