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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처벌, 그리고 예외사유

by 머니블루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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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또는 공무원이나 그 관련 분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금품 수수의 경우 뇌물 등으로 상호간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청탁금지법입니다. 그럼, 청탁금지법이 어떤 것인지 알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률이며, 2015.3.3일 국회 통과 및 2016.9.28일 법률 시행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적용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대상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대상 : 법에 열거된 14가지의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금지대상인 14가지 직무
금지대상인 14가지 직무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하여 부정청탁 예외사유 규정

부정청탁 금지대상의 예외사유
부정청탁 금지대상의 예외사유
 
 

부정청탁시 처벌

부정청탁시 처벌
부정청탁시 처벌

- 부정청탁시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금품등의 수수금지

 

금지내용 및 처벌

금지내용 및 처벌
금지내용 및 처벌
 

예외사유

금품 수수 예외 사유
금품 수수 예외 사유

 


    아이들의 담임선생님이나, 일을 도와주신 관공서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서로 곤란하겠죠? 청탁금지법의 존재를 알고,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만 주고받도록 해야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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