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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일상생활정보

편의점, 카페 내에서 1회용품 못쓴다. (4월1일부터 적용)

by 머니블루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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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회 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폐기물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도는 이전부터 시행해오던 제도입니다. 다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예해 왔던 것을 2년 만에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의 경우는 그래도 몇번의 시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면역과 대비가 되었습니다만,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반발하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편의점인데요. 편의점도 예외없이 동일하게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편의점주들은 매장 내에 취식을 중단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출은 물론이고,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편의점에서 취식을 하는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텐데요. 편의점 직원이 설겆이를 따로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니까요.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이나 취업준비생 등 편의점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가끔 종종 편의점 김밥과 컵라면을 먹곤 하거든요.

  서울시에 따르면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꿈나무카드의 경우 지난해 전체 지출액 337억원 가운데 편의점에서 사용된 비율은 49%(167억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결식아동의 절반가량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일회용품 규제 기준이 제각각인 점도 혼란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일회용품 규제 대상과 편의점 꿈나무카드 사용 내역
편의점 일회용품 규제 대상과 편의점 꿈나무카드 사용 내역

 

  편의점의 경우 제품 형태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는 등 현장에서 소비자와 점주가 당분간 불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일회용품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불분명한 지침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라고 해도 빵, 튀킴, 커피처럼 구매자가 직접 조리해 먹는 식품을 취급하면 휴게음식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실상 일반 식당과 편의점을 똑같이 취급해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배달이나 포장으로 판매할 경우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고 하지만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환경부는 만약 편의점이 컵라면·도시락처럼 완제품으로 나온 음식만 팔면 일반 편의점으로 분류해 나무젓가락과 빨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요즘처럼 편의점에 없는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식품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과는 동떨어진 해명인데요. 차라리 아예 코로나19 지침처럼 '매장에서는 취식 금지'라고 하는게 더 현실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불만 제기에 따라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을 당장 단속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두겠다며 한발짝 물러선 상태입니다.

 

  이러한 편의점의 입장과는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문화가 정착되고 하다보니 플라스틱과 비닐 포장용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집에서도 재활용 쓰레기를 과거에는 1주일에 한번만 버리면 되던것을 지금은 2~3회 버리고 있는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환경 오염을 생각해서라도 포장용기도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통한 일회용컵 사용도 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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