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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격리 면제, 접종완료 범위와 면제대상

by 머니블루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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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접종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3월 2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중에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개편된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과 격리면제 대상 조건,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3차 접종자

※ WHO 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격리 면제 대상

격리면제 대상
격리면제 대상

 

-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
-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 가능

※ 위험도가 높은 국가(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3.14일 기준)

- 미접종자 등 조치: 현행대로 격리 대상

 


◆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 면제 가능
- 국내 접종자(3.21~): 국내에서 접종한 분, 해외 접종자도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 해외 접종자(4.1~):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

 


◆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횟수 조정(3.10~)

해외입국자 PCR검사 횟수 조정
해외입국자 PCR검사 횟수 조정


- 해외 입국자 대상 3회(입국전 / 입국 1일차 / 6~7일차), PCR 검사를 2회(입국전 / 입국 1일차)로 조정
-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중 선택 가능)
※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시설 격리 대상자는 3회 모두 PCR 검사를 진행(현행 유지)

 


◆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입국 절차 간소화 등 입국자 편의 증대(4.1~)


- 해외 입국자 방역 교통망* 의무이용 중단,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통해 숙소 등 이동 가능
* 방역 교통망: 방역버스, KTX 해외 입국자 전용칸 등

- 또한,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가 신고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공항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 절차 생략 → 입국 소요시간 단축

 

[출처 : 보건복지부]


  이상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성인의 경우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180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외여행으로부터 격리 면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3차 접종까지는 완료해야 접정완료자로 인정된다는 거죠. 입국시 격리되지 않으려면 3차 접종을 안 맞을 수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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