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머니블루입니다.
2월21일 오늘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연 5.0% 금리지만, 비과세 효과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인해 만기시에는 연 9.31% 금리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저는 비록 해당 자격 조건이 안되서 가입을 할 수 없지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랄께요~
■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이 좋은 점은?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 추가 출시 예정 )
■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금리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
● 가입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음)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가입 소득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가입 기간
최대 24개월
● 가입 방법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할 수 있다.
( 미리보기란 2월9일~18일까지 시행된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이며, 이미 종료됨 )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1987년 2월 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할 수 있다.
11개 은행에서 출시돼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
비대면 가입
영업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
영업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6)
서민금융진흥원본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본부(02-3705-5326)
청년희망적금 Q&A
< 가입 대상 관련 >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ㅇ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ㅇ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1.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ㅇ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3-2.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ㅇ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3-3.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3-4.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5.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운영 기간 관련 >
4.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조금 늦게 알려드린 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의 금리만으로도 높은데, 비과세와 저축장려금으로 인해 9% 금리의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인데, 요즘 9% 금리의 금융 상품은 없거든요.
그리고, 부담되신다면 꼭 50만원을 다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1만원~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납입이 가능하니까 상품이 없어지기 전에 1만원 단위라도 먼저 가입해 두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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