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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일상생활정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지, 자율 권고 발표. 과태료는?

by 머니블루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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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말 많던 실내마스크 착용이 자율 착용 권고로 전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전면 해지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의무 착용 시설을 제외하고는 자율 선택이며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해지와 다름없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전환

 

   1월 30일 0시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22년 12월 23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4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경우 논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조정기준

 

  ■ 기준 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

 

   현황 표

의무 조정 기준별 최근 현황
의무 조정 기준별 최근 현황

   발표 내용에서는 4가지 지표를 충족했기 때문에 의무 조정 1단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4가지 조건 중에서 이미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황표에 따르면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참고치의 50%보다 부족한 34.5%입니다. 따라서, 발표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62.1%를 기준으로 지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론을 의식해서 약간 억지로 맞춘 느낌입니다. 

 

 

 단계적 조정 방안

 

  1단계, 2단계 의무 조정이 어떤 것을 말하는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조정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일부 시설은 의무 유지)

      ·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로 전환하되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

      · 조정 시점

        조정 기준 충족 시

 

 2단계 조정

  ●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조정 내용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

      · 조정 시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 시

 

 

 주요 내용

 

  아래는 발표 내용 원문입니다. 


  • (1단계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또한,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조정 시점)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30.(월)부터 시행된다.
    •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꽤 어렵게 쓰여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일단 병원이나 약국, 요양원과 같은 의료시설 계열은 실내 마스크 해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분이 편하실 것 같고, 다음으로는 대중교통 역시 택시, 버스, 지하철까지 모두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승강장까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더라도 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하는 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실내와 실외의 기준도 알아두시는게 좋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개방되어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외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도 몇가지 예외 상황들이 있는데,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관련 고위험군일 경우는 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3밀(밀폐, 밀집, 밀집)의 실내 환경이나 함성이나 합창, 대화처럼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실내 마스크 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주관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지역은 3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지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이는 영유아가 상대적으로 중증 위험도가 낮은 연령층으로 판단했기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통학버스는 대중교통에 속하기 때문에 이때는 또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니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시설이 아닌 의무 착용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시에는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2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증액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착용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관리자·운영자에게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리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는 등의 관리 의무를 미준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실내마스크 착용 관련 Q&A

 

  아래는 질병청에서 발표한 문의 내용 중에서 궁금한 부분만 요약해 봤습니다.

Q.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즉, 의무 착용은 아닌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경우 방역지침의 게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게시 관련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장소에서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할 것입니다. 즉,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게시해야만 의무 이행으로 본다고 할 수 있겠네요.

Q.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Q.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헬스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라도 사진 촬영 시에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되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입니다.

Q.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마스크로 인해 답답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쓴 맨 얼굴이 낯설어질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실내 마스크 해지가 자율 권고로나마 결정되었는데요. 이전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발표되었을 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재감염 등의 위험 등으로 인해 마스크를 벗지 않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실내에서도 이 발표 내용이 정착되려면 한동안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어디서는 쓰고 어디서는 벗어야 되는 것 때문에 차라리 아예 안 벗고 쓰고 있는게 편하기도 하죠.

 

  그래도, 마스크를 더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예전과 같은 활기가 그대로 돌아올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제도 좀더 빨리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도 같이 가져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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