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빌라임대사업자1 공시지가 하락에 빌라 임대사업자 비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지가 하향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 변경으로 발생한 빌라 임대사업자들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도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하향했습니다. 즉 보증보험 상한액은 공시가격의 140%에 전세가율 90%가 되는 것이다. 공시가격의 150%에 전세가율 100%였던 기존과 비교하면 보증한도가 126%로 축소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빌라 임대사업자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필수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빌라왕 사태를 계.. 2023.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