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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포함. 세입자 어떡하나

by 머니블루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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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총량규제에 포함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총량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별로 가계대출 한도를 부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4분기 총량규제에서 제외됐던 전세자금대출이 다시 규제 범위로 들어오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올해 대출 한파는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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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위원장은 지난 18일 매일경제 이코노미스트 클럽 행사에 참석해 "전세자금대출이 올해부터 다시 총량관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세자금대출이 실수요자 대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 다시 편입시킨 이유는 과도한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실수요와 관련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세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부동산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매입)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작년(5~6%)보다 낮은 '4~5%'로 제시했는데 전세자금대출마저 총량규제에 포함되면 금융사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더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올해 금융 안정 3대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 '자영업자 부채 관리'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일환으로 전세대출을 다시 총량규제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총량규제를 지켜야 하는 금융사에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을 줄이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전세대출 증가액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4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은행권 주택 관련 대출의 90%가 전세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7.1%였지만 4분기 전세대출 총량규제 예외를 인정하면 증가율은 6.6%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꿔 해석하면 전세대출은 한 분기 가계대출 증가율 중 0.5%포인트를 차지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제시했는데 이 중 전세대출 증가액이 절반가량 차지한다면 금융사들이 늘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나머지 절반에 불과하다.

  고 위원장은 19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3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로 지원된 총액은 272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되며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추가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 부원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연장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지원 조치가 금융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 시 부실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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