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에서 전자담배 팔지 마세요!!
최근에 소싱 상품을 찾다가 눈에 띄는 제품이 있어 스마트스토어에 상품 등록을 했는데요. 키워드와 경쟁강도 등이 무척 좋아서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판매금지를 당했습니다. 무슨일이 벌어진건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판매금지 당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스토어스토어로부터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뭔가 무시무시했는데요. 심지어 메일 이전에 카톡을 통해서도 '요청사항이나 이용 정지 관련 사항으로 당신에게 메일을 보냈으니 확인해보라'라는 메세지도 받은 상태라서 더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살짝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설마 설마 하는 생각으로 이메일을 클릭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래처럼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이어지더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도매사이트에서 소싱 상품을 찾던 중에 비타민담배라는게 있더군요. 참고로, 비타민담배라는건 실제 담배 대체제로 쓰이는 전자담배와는 달리 니코틴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아 담배 흉내만 내면서도 비타민 섭취도 되는 금연 보조제입니다. 말그대로 비타민 파이프인데, 담배처럼 연기도 나오고 하면서 기분만 내는거죠.
이 제품을 아이템 스카우트를 이용해서 사용 가능한 키워드와 경쟁강도 등을 확인해 보니 거의 '심봤다' 수준이더군요. 안 올릴 이유가 없었기에 이미지 편집도 하고 키워드도 신경써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리면서도 조금 찜찜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온라인 상에 이 제품이 올린 판매자가 거의 없더군요. 하지만, 제 판매 제품 중에서도 셀러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중에 하나인가 부다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올린지 며칠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가 이뤄지거나 하는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메일을 받은거죠. 이게 따로 면허업이 필요했었나 싶기도 하고, 다른 판매자들은 분명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아래와 같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공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지가 올라왔던게 23년 1월이더군요. 그런데, 저는 위와 같은 상품을 한번도 등록해 본적이 없다보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나온 정책이 아니라 기존부터 있어왔던건데,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셀러중에서 이런 공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셀러가 얼마나 될까요?
공지 내용 중에서 가장 아래 내용을 보면, 이런 상품이 적발시 이용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스토어 이용정지가 아닌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처분만으로 끝났습니다. 이 공지 내용이 23년 1월 초에 올라오면서 그동안 셀러들의 이용 정지로 인한 항의가 반영된 결과로써, 한번에 이용정지가 아니라 상품 판매 금지 이후에 다음 조치로써 이용정지하는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전자담배는 네이버에서는 취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즉시 이용정지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코틴이 아주 극소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하며 파는 셀러들이 꽤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이해 안되는 부분이 제가 올린 제품은 전자담배가 아닌데 왜 문제가 된건지, 의료기기 판매업처럼 따로 면허가 있어야 하는건지 등이었습니다. 위의 공지 내용에서 보면 민원이 증가해서 허가된 판매업자라도 스마트스토어 상에서는 전자담배를 팔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니코틴 포함 제품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등록한 상품은 비타민 담배로써 타르나 무해 성분은 전혀 없지만, 니코틴이 0.01mg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고, 0mg이 아닌 이상은 전자담배와 같은 취급으로써 판매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가 판매금지를 당한 이유인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니코틴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비타민 담배를 소싱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매출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추가적인 내용을 찾다보니 아래와 같은 최근 공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23년 12월 4일에 나온 공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최상단에 중요공지로 올라 있더군요. 역시나 적발시 바로 이용정지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건 조치기준 강화 적용일이 24년 1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진짜로 이때 위의 메일을 받았으면 해당 상품 판매금지가 아닌 스토어 이용금지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른 생각으로는 위의 공지 내용을 보면, 마치 니코틴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처럼 니코틴 함량 명시도 없고, 심지어 홍보 문구를 무니코틴인것처럼 할 경우 이용정지인데, 제 경우에는 상세페이지에도 니코틴 함량이 0.01mg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홍보 문구도 '거의' 없는 것으로 함으로써 최소한 사기는 친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판매금지로 끝난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제가 전자담배 관련 상품 등록으로 인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부터 판매금지 당한 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제품 말고도 비슷한 제품이 또 있을텐데 이번처럼 당해보지 않고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제 스토어가 나락가는건 정말 순식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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