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조건이 안되는데, 위탁판매 간이과세 사업자를 일반과세 사업자로 강제 전환한다구?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무서에 의해 간이과세 사업자에서 일반과세 사업자로 강제 전환되는 업종과 이를 정정하는 과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 강제 전환 업종과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일반과세 사업자 전환 대상 업종
얼마전에 세무서에서 우편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 받는 우편물은 대체로 기분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받으면서도 찝찝한데요. 아니나다를까 간이과세 사업자인 저를 24년부터는 일반과세 사업자로 강제로 전환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등록해 보시면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간이과세 사업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출이 증가해서 연매출 4,800만원을 넘어가는 순간 자동적으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게 되죠.
이 부분은 저도 알고 있던 내용이고 나중을 염두에 두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통지문에 나오는 전환 사유는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면, 제가 개인사업자에 등록한 업종 내용입니다.
표시된 업종 중에서 의료기기 도매업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저도 몰랐던 부분이 '도매업'의 업종 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일반 과세로 된다는게 통화해본 세무서 조사관의 설명이었습니다. 매출도 안되는데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죠. 심지어 의료기기 소매 판매는 해도 도매업은 하지도 않고 있죠.
따라서, 의료기기 도매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하거나 소매업으로 변경을 해야만 간이 과세 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정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업종변경 정정 신고
세무서 조사관과 통화한 내용으로는 해당 업종을 빼거나 소매업으로 변경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홈택스에서 업종변경을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찾아갑니다.
2. 개인 사업자 정정 신고 선택
두번째 메뉴를 통해 아래 그림과 같이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자 번호 선택
로그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 있을텐데요. 사업자가 하나뿐이라면 선택과정없이 바로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업종 정정 선택
다음으로 아래와 같이 정정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업종을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에 '업종 정정' 항목을 '정정'으로 체크합니다.
5. 의료기기 도매업 삭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의료기기 도매업'이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수정'을 하셔도 되고, 그림의 오른쪽 위에 있는 '선택내용 삭제'를 선택한후 추가로 다른 업종을 추가해도 됩니다. 저는 일단 '선택내용 삭제'를 한후 비슷한 유형의 다른 소매업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6. 의료기기 소매업 선택 및 추가
의료기기 소매업 관련해서도 몇 종류가 있어서 선택이 어려웠는데요. 저는 의료기기 판매 대상 상품이 허리보호대, 무릎보호대와 같은 보조 기구뿐만 아니라 대일밴드와 같은 의료용품을 취급할 생각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업종코드 '523120'의 '의료용 기구 소매업'과 '523116'의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의 2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정정요청설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의료기기 도매업을 소매업으로 정정 등록함'이라고 기입했네요.
참고로, 원래 제가 등록했던 '의료기기 도매업'은 업종코드가 '51xxxxx'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51이 의료기기 도매업 코드이기 때문에 '52'의 소매업종이면 간이과세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 파일 첨부
위탁판매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며, 정정 내용이나 본인의 사업장 현황에 따라 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정 신고에서는 의료기기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지역 보건소에서 받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했고, 저는 지금 세들어 사는 전셋집을 사업장으로 했는데, 사업장으로 임대한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메뉴에서는 파일찾기를 위해서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항목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기타' 항목에서의 '파일찾기'로 첨부할 파일을 모두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8. 최종 확인 및 신청
작성한 신청서를 최종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화면을 처음보면 ③의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①의 확인 체크와 ②의 '제출서류 확인하기'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③의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9. 사업자 정정 신고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출력
위의 과정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민원처리 '접수완료'가 된후 빠르면 당일 처리가 되고, 늦어도 1~2일 이내에는 완료가 되고, 아래와 같은 민원처리결과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새 사업자등록증을 받기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아래와 같이 처리완료와 동시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이 프린터로도 당연히 되지만, 집에 프린터가 없거나, 컬러 프린터가 아닐 경우도 있을텐데요. 그냥 PDF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력이야 필요할때 나중에 하면 되는데, 딱히 실물 사업자등록증을 쓸 일은 없더군요.
단, 출력은 아래의 그림에서 '발급수량' 항목에서 보듯이 3회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을 할 경우에는 프린터가 잘 동작하는지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회만 발급되었는데 프린터 문제던가 PC사용이 서툰 분들이 많아서인지 실수로 1회의 기회를 날리고 세무서에 전화하는 경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적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원래 천원인가 내고 다시 발급 신청을 해야 하지만, 그때는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조금 징징거렸더니 무료로 추가 발급 처리를 해주더군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업무에 지장이 생기니 이제는 아예 3회 발급으로 바뀐게 아닌가 싶네요.
이상으로 도매업 업종 때문에 간이과세 사업자에서 일반과세 사업자로 넘어갈뻔한 섬뜩한 경험을 공유해 봤습니다. 매출이나 되면 조금 덜 억울할텐데, 심지어 이용하지도 않는 도매업 항목 때문에 일반과세가 되는건 많이 억울하더군요. 그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매출 초과로 인한 일반과세 사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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