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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통장 개설과 홈택스에서 사업자 계좌 등록 하는 방법

머니블루 2023. 10.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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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스토어 위탁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사업자용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사업자 통장 개설 방법과 계좌를 홈택스에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계좌 개설 및 등록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과 홈텍스 계좌 등록 방법

 

  사업자에는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서류 절차나 계좌 개설이 더 엄격한 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사업자 관련해서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계좌 개설

 

  스마트스토어 등의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으로는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구와 같은 판매 상품에 따라서 면허 신고가 필요하죠. 그 다음으로는 준비해야 할 것이 개인 사업자용 계좌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시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개인 사업자는 직접 홈택스를 통해 계좌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장부 대상자라면 꼭 신고를 해야 하죠. 다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필요하지 않아 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사업비용이나 세금 증빙 문제를 위해서라도 제때 등록해 두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사업자용 계좌는 차후에 부가세 등의 세금 관련 등으로 인해 지출 증빙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 용도의 계좌와 엄격히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용 계좌 개설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사업자등록등을 제출해서 아예 사업자 용으로 신규로 개설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개인 명의로 새로 만들던가 아니면 기존에 쓰던 개인 통장을 사업자용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은행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은행 입출금 계좌 상품 중에서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 따라서 신청 방법이나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특정 은행의 경우에은 개인 명의 통장을 개인 사업자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기도 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개인 사업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경우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행을 선택후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절차 자체는 일반 개인 통장 개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 판매의 특성상 계좌 이체가 많은 편이므로 수수료 무료 혜택이 있는지와, 같이 발급받는 카드 등이 개인 사업자에게 혜택이 많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대행과 같이 도매처에서 카드로 매입시 캐시백을 많이 돌려주는 경우에는 나중에 꽤 큰 금액이 되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도 유리합니다.  

 

  참고로, 개인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실때 팁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좌 명의를 만들때 '사업장이름(사업주이름)'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거래업체에 따라서 개인 거래가 아닌 사업체끼리의 거래라는 것을 증빙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명의를 선호합니다.

 

  또다른 팁으로는, 계좌 개설시 서명, 도장 등을 날인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업체가 커져서 직원을 쓰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명으로 날인했는데 직원이 은행에 입출금하기에는 불편하겠죠? 따라서, 개인 사업자 계좌에는 서명을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도장 역시 대표자 본인 인감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도 직원에게 대표 인감을 맡겨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막도장이 아닌 새로운 도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용 인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의사항도 한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사업자 계좌 관련해서 답답한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포 통장 등을 통한 문제가 많다보니 신규 계좌 개설시 계좌에 한도 금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한도가 3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하루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 계좌가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도를 풀어주게 됩니다.

 

  제가 개설한 계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 한도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문 이전에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작 현장 창구에서 말은 달랐습니다. 계좌 한도를 풀기 위해서는 '발급 카드로 50만원 이상의 지출' 또는 '계약서', '도매처에 물품 대금을 이체한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자, 하나씩 짚어볼까요?

 

  일단 카드 지출 관련해서는 이 계좌가 메인 계좌도 아닐 뿐더러 개인 계좌 내역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개인 카드로 사용할 일이 없고, 저는 위탁 도매 사이트를 온채널을 이용하는데 온채널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계좌 이체로 한번에 넣어서 포인트로 전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카드로 매입할 수도 없죠. 따라서, 첫번째 항목은 저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번째인 '계약서'는 '스마트스토어'나 '온채널'과 공급 계약을 한 계약서가 있냐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들었을때 어찌나 어이가 없었던지... 단순히 승인 절차로만 통과되는 부분이라 당연히 계약서가 있을리가 없겠죠.

 

  세번째인 '도매처에 물품 대금 이체 기록'은 1만원짜리 주문이 들어왔을때 제가 1만원을 도매처에 입금한 기록이 있느냐는 말인데요. 다른 도매 사이트와 달리 온채널은 충전 포인트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발주한 날에 지급된 금액과 포인트를 충전한 날도 다를 뿐더러 금액도 당연히 다릅니다. 참고로, 온채널의 최소 충전 금액은 5만원부터이기 때문에 상품 금액과 맞추는 것조차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 '급여 이체 내역'인데, 사업주가 급여를 받을 일도 없고 개인 통장과 분리했는데 급여 이체를 이 통장으로 할 이유도 없는데 이 항목을 적용할 수 있을리가 없죠.

 

  결론적으로 제가 만들었던 개인 사업자 계좌는 위의 이유로 인해 계좌 한도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은행의 경우에는 수수료 문제도 있지만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결국 기존 통장 중에서 안 쓰는 통장을 아래의 방법처럼 등록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 개인 통장 개설 또는 기존 계좌 등록

 

 사업자 통장 개설의 두번째 방법은 개인 명의로 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 둔 통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명의로 신규 개설할 경우에는 계좌에 한도 설정이 될 수 있지만, 기존 계좌를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한도 제한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개인 계좌라도 홈택스에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게 되면 큰 문제없이 사업자 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계좌로 사용하는만큼 증빙을 위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 계좌 홈택스 등록

 

이제는 위에서 개설한 계좌를 홈택스에서 사업자 계좌로 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직접 치셔도 되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이 아래의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화면 상단 또는 중앙 오른쪽에 있는 '홈택스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

  로그인 화면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접속 방법으로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범용 인증서가 필요
홈택스 로그인 화면

 

  위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용으로 이용할 경우 차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하기 때문에 범용 인증서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스마트스토어 창업 초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많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인이 사용하시는 인증서를 사용하시다가 매출 상승 등으로 인해 일반과세 사업자가 되는 시점에는 범용 인증서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자용 계좌를 신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에서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하고, 아래에 나타나는 ②'사업용 · 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  ③' 사업용 · 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순으로 클릭합니다.

홈택스 사업용 계좌 개설 메뉴
홈택스 사업용 계좌 개설 메뉴

 

3. 인적사항 및 사업자용 계좌 입력

 

  아래와 같은 입력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사업자용 계좌 등록 신청 메뉴
홈택스 사업자용 계좌 등록 신청 메뉴

  납세자구분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도 신청이 되지만 이 경우 사업자등록 미신고에 해당되어 추후에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드롭박스를 클릭하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당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상호, 대표장명까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등록해 주시면 인적 사항 입력은 끝입니다.

 

  이제는 사업자용 계좌번호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계좌구분은 '사업용계좌'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으니 그대로 두시면 되고, 신청할 사업자용 계좌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느 은행인지 등을 선택하지 않는데, 이는 단지 기존에 신청한 계좌 번호와 중복되는지만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기존에 입력한 계좌가 없다면 별다른 변화없이 입력된 계좌 번호가 없다고 나옵니다.

 

  중복되는 계좌 번호가 없다면, ⑧계좌추가를 누르면 ⑨입력란이 한 줄 나타나는데요. 이때 은행명과 위에서 조회한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끝입니다. 개인 명의가 되었던, 개인사업자 명의가 되었던지 상관없이 이렇게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는 사업용 계좌로 인정되어 나중에 거래 내역 증빙을 통해서 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한 초기 셀러분들의 대부분이 간이 과세 사업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꾸준히 하다보면 어느 순간 매출이 급증하여 과세구분이 일반 과세 사업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서야 급하게 사업자 계좌 등록을 하게 되면 거래 증빙이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따라서, 간이 과세 사업자일때라도 미리 준비를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개인 사업자 통장 개설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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