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총정리 (서울 2023년 상반기)
요즘 도로나 주차장에서 보면 전기차가 꽤 늘었다는걸 느낍니다. 저렴한 유지비용과 엔진 소음과 진동이 없는 전기차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2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대상과 방법,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서울시에서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2월 2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구매를 검토 중이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보조금, 지원절차 등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과 단가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 등이며, 상반기에 보급하는 1만 2,053대는 아래와 같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뉘어서 총 1만 2,053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 11,856대
- 승용차 6,300대
- 화물차 2,500대
- 이륜차 1,500대
- 택시 1,500대
-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
▴ 공공 부문 197대
차종별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일반인이 구매하는 중대형 전기승용 차량 기준으로는 최대 8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접수
서울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전기차 종류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입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지원 대상 차종과 지원 보조금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차종별 지원 구매 보조금
먼저,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180)까지,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하며,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산 전기차(중·대형 기준)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국비 금액이 지원되는 셈인데요. 국고보조금 500만원에 이행보조금 140만원과 충전인프라보조금·혁신보조금(각각 20만원씩)을 더한 680만원 모두 받는 곳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해당됩니다. 지난해 같은 조건으로 받던 쉐보레 볼트 EV의 경우는 혁신보조금이 없어 최대 660만원으로 2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테슬라의 경우 그나마 가격인하를 해서 모델3 싱글 모터 모델 기준 최저 599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5700만원를 초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고보조금 50%를 적용, 25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충전인프라 100기 이상을 갖췄다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20만원이 추가돼 최대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전기차 보조금 신청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선정과 지급방식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의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과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검토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주의 하실 부분은 국비 보조금은 전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충전인프라 등의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와 해당 부서에 물어보시고,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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