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개념과 일정 및 변경 내용 (2022년 귀속)
매년 직장인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1년마다 한번씩 하기도 하고, 매년 조금씩 기준이 바뀌기도 하는 탓에 할때마다 헷갈리는데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생소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올해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에게서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급여를 주고, 1년이 지난 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한 세금과 급여에서 공제했던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한하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작년에 포스팅한 내용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정도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나중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필요성
직장에서 공제하는 세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등.. 하지만, 개인마다 급여도 다르고, 부양가족도 다르고, 가입한 금융상품 등 모든게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공제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에 그 조건들을 따져서 개인별 할인율을 적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
이제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층 더 편하게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23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 확인 및 동의한 경우에는 더이상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사정이나 회사 문제로 인해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정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어, 번거롭지만 23년 2월 28일까지 간소화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1년에 한번만 하다보니 직장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도 많이 헷갈리고 어렵게 느끼시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내역이 자동처리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도, 어려워하시는 분도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인적 공제와 같은 기본 항목들은 변화가 없으므로, 위에서 말한 작년 연말정산 포스팅을 참고하셔도 되며 작년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변경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4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5% 초과 사용분의 20%로 작년에 비해 10% 상향되었습니다. 공제한도 전체 소비증가분이었던 것에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추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어준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적용 기한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써 한동안은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개정 효과를 계산해 본 사례를 보면, 위와 같이 급여 7천만원에 동일한 조건에서 작년 대비 약 112만 원의 소득공제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개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쉽게 말하면, 전세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매월 200만원씩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고 있었다면 기존에는 연간 2,400만원의 40%(소득공제율)인 600만원 중에서 공제한도인 3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부터는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위 항목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 혜택이라면 아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을 월세로 지급했을때 세액공제액은 기존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72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7% 공제율 적용시 세액공제액이 102만 원으로써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개요
기존에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일반 의료비공제에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따로 분리됨과 동시에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막기 위해 출산 및 육아에 관련된 세재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런 기조는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은 이미 작년에 한시적으로 상향되었기에 내용면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를 통한 개정 효과의 사례인데, 이미 작년부터 적용된 부분이라 개정 효과라 부르기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미 1월 15일 전후로 해서 연말정산을 시작하고 계실텐데요. 아직 마무리를 못한 분들도 계실테고요. 비록, 22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미 발생한 항목들에 대해서라도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잘 따지셔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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