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되는 금액, 범위는?
명절때마다 그동안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에게 사심없이 보답의 차원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괜히 부정 청탁 등에 휘말려 민폐가 될까봐 함부로 보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23년 설 명절에 이를 일시적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완화된 설 명절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먼저 청탁금지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개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률이며, 2015.3.3일 국회 통과 및 2016.9.28일 법률 시행되었으며, 2018년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이전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에서는 경조사 규정을 3-5-10 규정이라고 해서,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가 허용되었었는데요. 2018년 이후 시행령 개정부터는 선물 상한액은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확대됐고, 반대로 경조사비는 상한액이 5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물은 10만원 이상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명절 선물 비용의 증가와 농어민의 활성화를 위해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한액이 확대됩니다.
청탁금지법에 관해서는 이전 제 포스팅에 올려뒀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설 명절 청탁금지법 적용기간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설 명절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Q&A
설 명철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는 선물하는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 되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X), 공직자 → 공직자(적용O)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3.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이때,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4.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줄 수 없나요?
A.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5.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은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Q6.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A.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 가공품도 포함)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과일, 버섯, 화훼 등
※ 농수산 가공품*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 농수산 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Q7.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대·향응,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8.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X)
그냥 단순히 선물을 하고 싶은것인데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등으로 인해서 공직자 분께 피해가 갈까봐 조심스러워 하다가 결국 아무런 선물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설 명절간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완화되는 것을 기회삼아 농수산물 선물 등으로 농어민도 돕고, 고마운 분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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