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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판정 검사, 현역 복무 등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머니블루 2023. 1.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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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부터 병역제도 몇가지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병역이행자 여비지급 개선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등 입영대상자의 병역 편의를 위해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1.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했었는데요. 23년 상반기부터는 월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시행 시점은 2023년 1월부터입니다.

    (기존)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개선)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2.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 개선


  병역이행자 만족도가 높일 수 있도록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으로 여비를 인상합니다. 이전에는 입영할때 시외버스로 많이 왔던 탓인지, 시회버스 운임단가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가용으로 바래다 주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올해부터는 여비를 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연료비와 통행료가 더해져 여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개선안 역시 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
  (개선)  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연료비+통행료=여비 인상)

 

 

 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예전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과 지상작전 6개 사단 입영자에 대해 실시하던 입영 판정 검사를 확대하여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이로써 귀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시행은 23년 1월부터입니다.

  (종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
  (확대) 육군 제2작전사령부 +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

 

 

 

 4.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확대


  신체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포함) 시 하던 HIV 검사 등의 병리검사 28종을 알부민검사, HDL 콜레스테롤검사 등 2종을 추가하여 총 30종으로 항목이 확대 시행됩니다. 병리검사 항목 확대는 2023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종전)  HIV 검사 등 병리검사 28종
  (확대)  HIV 검사 등 병리검사 30종(알부민검사, HDL 콜레스테롤검사 등 2종 추가)

 

 

 5.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종전에는 4급 현역 복무 선택자는 현역병으로 입영을 해야 했는데요. 이번 바뀌는 병역제도에서는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해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에게 상근예비역 선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4급 현역 복무 선택자 중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며, 신청은 2023년 상반기인 6월부터 가능합니다. 23년 12월에 24년도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하여, 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영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종전)  4급 현역복무선택자는 현역병으로 입영
  (개선)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에게 선발 기회 부여

    - 대상 :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 신청 : 2023년 상반기(6월)
    - 선발 : 2023년 12월에 다음연도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
    - 입영/복무 :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근예비역 입영/복무

 

 

 6.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

 

  예전 조리병들은 조리분양 전공자이거나 자격이나 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병역제도에서는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게 조리 분야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개선합니다. 조리 관련 지식이 없더라도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따로 받고 조리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제도 역시 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종전)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 가능
  (개선)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 지원 가능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조리병으로 복무)

 

 

 7.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 학업에 맞춰 입영일자를 학기나 학년 이후로 조정이 가능했던 반면, 유치원 교사는 제외되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유치원 교사도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아도 안정적 학습권 보장과 교사 간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선안 역시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종전)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개선)  교사 사유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대상에 유치원 교사 추가(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가능)

 

 8.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종전에는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을 이유로 동원훈련소집 연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안그래도 펑크난 학점을 떼우기 위해 계절학기를 들어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바뀐 병역제도에서는 이부분도 개선되어 계절학기 수강 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소집 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원)생들과 같은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기 가능 시점은 동원훈련 소집일 5일 전까지로써, 신청 방법은 아래의 병무청 누리집에서  구비서류(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종전) 대학(원) 휴학자 계절학기수강 사유로 동원훈련소집 연기 불가
  (신설)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 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 중복 시 연기 가능

   - 대상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시험일과 동원훈련소집 기간이 중복된 사람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 까지 포함)
   - 시기 : 소집일 5일 전까지
   - 방법 : 병무청 누리집 (아래 링크 참조)

 

병무청

 

www.mma.go.kr


  이상으로 23년 상반기부터 바뀌는 병역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병장 월급이 100만원대로 인상된다는 말을 들었을때 많이 놀랐었는데, 이제는 입영 절차와 조건 마저도 상당히 편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마도 군대가기 싫어하는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를 더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자세도 바꿀 수 있는 기회이니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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