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22년생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 대상, 방법, 지급 시기, 금액)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부터 지급하는 부모급여 신청 대상과 방법, 지원금액 그리고 22년생도 수급이 가능한지와 같은 부모급여 관련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부터 만 0세, 만 1세 아이를 가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하여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급 대상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 아동이 대상입니다.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하게 적용(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급 금액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금액이 더 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아래와 같이 오프라인으로는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아래의 방법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한편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지난해 12월에 이미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계좌정보는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하면 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동의 필요)
특히 오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도입 관련 FAQ
Q. 2022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됩니다. '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A.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은 어린이집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이상으로 부모급여에 대한 신청방법과 대상, 지급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출산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역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힘든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잊지말고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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